석촌호수 = 어릴적 생각이 납니다. ^^~
초등학교와 중학교 시절 석촌호수와 좀 거리가 되지만, 중곡동에 살면서 주말이면 찌그러진 주전자와 반두를 들고
친구들과 함께 아차산을 넘어 광나루(지금 워커일 호텔앞 한강)와 석촌호수로 말조개와 징거미(민물 새우)를 잡으러
다녔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반바지에 런닝 셔츠만 입고 새카맣게 탄 몇� 친구들과 자전거 1대에 3명 타고 석촌호수에 가곤 했답니다.
그시절엔 긴 집게 발이 달린 징거미를 찌그러진 주전자에 하나 가득 잡아오면 공부안하고 놀러 다녔다고 부모님께
혼도 났지만, 어머니가 큼직하게 무우 썰어 넣고 고추장 풀고 징거미 넣고 끓인 토하탕은 너무나 맛있었읍니다.
세월이 흘러 석촌호수에도 외래어종인 배스와 블루길의 세상이 되었나 봅니다.
석촌호수에서 배스. 블루길 퇴치 행사의 조과 사진인데,. 굵은 씨알의 배스도 몇마리 보이는 군요.
KSA에서도 이런 행사에 동참해서 외래어종의 위해성을 알려주니 고맙네요 ^^~
[한겨레]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의 생태계를 교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외래어종 배스와 블루길이 이번 주말 된서리를 맞게 됐다.
사연인즉 이렇다. 근래 들어 송파구청에는 호수의 심각한 녹조현상과 이에 따른 악취를 호소하는 민원이 잇따랐다. “이유가 뭘까?” 구청 쪽은 급기야 전북대 생물다양성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했다.
그 결과 지목된 범인은 바로 배스와 블루길. 용역 보고서가 결론내린 이들의 혐의내용을 쉽게 풀어보면 ‘녹조의 원인은 식물성 플랑크톤과 유기물질의 과다 번식이 문제인데, 배스와 블루길 새끼는 이를 먹는 동물성 플랑크톤의 씨를 말리고 큰 놈들은 식물성 플랑크톤과 유기물을 먹고 사는 붕어 같은 토종어류와 참게 등 무척추 동물을 마구 잡아먹어 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송파구청 공원녹지과 정창호 주임은 “1970년대말, 1980년대초 사이에 석촌호수에 유입되는 한강 원수를 타고 이들이 진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석촌 호수는 현재도 수질 관리를 위해 하루에 5천㎥의 한강물을 끌어들이고 있다.
범인 검거에 나선 구청 쪽은 한국스포츠피싱협회에 ‘일망타진’을 의뢰했다. 협회는 25일 오전 10시부터 3시간 동안 50여명의 협회 소속 루어낚시 전문가를 집결시켜 배스와 블루길 사냥에 나서기로 했다. 이 협회 김선규 사무총장은 “짧은 시간이지만, 약 30여대의 고무보트를 동원해 1톤 이상 잡아내겠다”고 기염을 토했다. 구청은 잡힌 배스와 블루길을 한국조류보호협회에 새 먹이로 제공할 계획이다.
1971년 만들어진 석촌호수에서 낚시가 허용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일반인의 낚시는 야생동식물 무단포획을 금지하고 있는 도시공원법과 송파구 환경기본조례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
사연인즉 이렇다. 근래 들어 송파구청에는 호수의 심각한 녹조현상과 이에 따른 악취를 호소하는 민원이 잇따랐다. “이유가 뭘까?” 구청 쪽은 급기야 전북대 생물다양성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했다.
그 결과 지목된 범인은 바로 배스와 블루길. 용역 보고서가 결론내린 이들의 혐의내용을 쉽게 풀어보면 ‘녹조의 원인은 식물성 플랑크톤과 유기물질의 과다 번식이 문제인데, 배스와 블루길 새끼는 이를 먹는 동물성 플랑크톤의 씨를 말리고 큰 놈들은 식물성 플랑크톤과 유기물을 먹고 사는 붕어 같은 토종어류와 참게 등 무척추 동물을 마구 잡아먹어 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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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청 공원녹지과 정창호 주임은 “1970년대말, 1980년대초 사이에 석촌호수에 유입되는 한강 원수를 타고 이들이 진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석촌 호수는 현재도 수질 관리를 위해 하루에 5천㎥의 한강물을 끌어들이고 있다.
범인 검거에 나선 구청 쪽은 한국스포츠피싱협회에 ‘일망타진’을 의뢰했다. 협회는 25일 오전 10시부터 3시간 동안 50여명의 협회 소속 루어낚시 전문가를 집결시켜 배스와 블루길 사냥에 나서기로 했다. 이 협회 김선규 사무총장은 “짧은 시간이지만, 약 30여대의 고무보트를 동원해 1톤 이상 잡아내겠다”고 기염을 토했다. 구청은 잡힌 배스와 블루길을 한국조류보호협회에 새 먹이로 제공할 계획이다.
1971년 만들어진 석촌호수에서 낚시가 허용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일반인의 낚시는 야생동식물 무단포획을 금지하고 있는 도시공원법과 송파구 환경기본조례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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