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구청(대전광역시 대덕구청)에 올해 비닐피복을 하여 농사를 짓고 그런후 가을에 걷어낸 폐비닐 처리를 문의했더니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읍니다.
처리업체 : 한국환경자원공사 공주사업소 ☎ 041-855-6578
대덕구청 : 자원재생과 ☎ 042-608-6843
벋겨낸 비닐피복을 대로변에 모아 놓고 한국환경자원 공사에 전화해서 수거일을 협의하고 수거해 갈수 있도록 하면 된다는 군요.
그런데 수거 업체에서 오려면 어느 정도 양 (1트럭분)이 되어야 한다는데,. 저의 밭에 것만 모아서는 50ℓ 크기의 비닐 봉투로 4~5개 분량 (250kg)
정도 밖에 되질 않아서 수거 업체에 미리 전화를 해보고, 저의 밭이 있는 이쪽으로 수거하러 오는 날에 맞춰서 내놔야 할 것 같읍니다.
< 대덕구청의 답글 .... 원본을 퍼다 올립니다 >
○ 우리구에서는 영농 후 수거되지 않고 농토에 버려진 채 방치되어 토양오염 등
농촌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는 농촌 폐비닐을 적기에 수거하여 자원재활용 촉진은
물론 깨끗한 농촌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영농폐기물(폐비닐) 수거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하우스용 비닐과 멀칭용 비닐을 구분하여 흙과 자갈, 잡초를 털어낸 후 운반이 쉽도록
묶어서 마을내 지정장소 또는 차량진입이 가능한 경작지 인근장소에 모은 후 한국환경
자원공사(041-855-6678)로 연락하시면 수거처리 가능하며,
○ 한국자원재생공사 처리전표를 근거로 영농회장 또는 작목반장의 확인 후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 지급신청을 하시면 130원(kg당)의 수거보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타 사항은 대덕구청 청소위생팀(608-6843)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담당자 : 청소위생팀 재활용담당 정정선(608-6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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